법원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0일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바뀐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이나 당선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정당법이 보호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 동기나 경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정당등록 수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며 “정당성립허가제가 아닌 정당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측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측은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제약 없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0-03-20 06:3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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