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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회장 살인죄 등으로 고발 - 한겨레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회장 살인죄 등으로 고발 - 한겨레

서울시, 형법 제18조·250조·257조 등으로 고발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결과 용인…살인죄 성립”
“이 총회장…형법 제18조 어겨 살인죄 성립 어려워”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검찰에 1일 고발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코로나19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이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나오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고발근거로 삼았다. 시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신천지 지도부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감염병 예방법 6조 4항에는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18조 3항(역학조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살인죄나 상해죄가 꼭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쳐야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결과를 용인했을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회장 등이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제보를 서울시가 많이 받고 있다”며 “아직 사실관계를 다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이날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사법)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18조를 어겨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살인죄·상해죄 고발이 성립되려면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명단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의도가 신도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 근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를 죽이려는 의도로 교인 명단을 숨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2020-03-01 12:43: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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