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뒤 곧바로 경기도 김포지역 커뮤니티에 퍼졌다. 해당 병원으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병원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OO병원에 환자가"…가짜 뉴스 유포자 첫 검거도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가 창원 진해구에서 발생했다는 허위내용을 처음으로 유포한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가 전달한 보고 서식의 문서에는 발생 일시는 물론 장소·인적사항·발생경위·조치사항이 실제인 것처럼 담겼다. 역시 관할 보건소의 업무는 마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삼아)했다”며 “이렇게나 퍼질지 몰랐다”고 후회했다고 한다.
제주경찰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B씨(35)를 수사 중이다.
가짜뉴스 퍼뜨렸다 구속될 수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 등을 반복적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 악의적인 유포자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서 개인정보 유출 심각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 제목으로 올라왔다 삽시간에 퍼졌다. 최일선 방역망에서 개인 정보가 담긴 공식 내부문건이 외부로 퍼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마스크 등 사재기 행위도 수사대상
경찰, "연락 두절 내외국인도 확인"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등을 거쳐 각 지방경찰청에 편성된 관련 팀으로 하달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한 뒤 보건당국에 알려주게 된다.
앞서 경찰은 전수조사 지시 전인 지난달 21일과 25일에 각각 서울 명동과 경기도 성남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중국인의 위치를 파악한 바 있다. 전수조사 전 이뤄진 보건당국의 협조요청은 이 2건이 전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2020-02-04 02:33: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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