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은 2일 “대법원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한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진 김 모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당구연맹 나근주 사무처장은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처장은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기사 타이틀을 통해 스포츠 당구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1,000여명의 우리 연맹 등록 선수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각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또 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총재 김영수) 등록선수(1부투어 120명, 2부투어 245명)와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세였던 딸을 지난해 2월까지 7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이 원심을 확정했다. [samir_@mkbn.co.kr]
<�당구선수의 미성년 친딸 성폭행 관련 보도에 따른 대한당구연맹의 공식 입장문>
-친딸 성폭행자는 당구로 등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일반인임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선수”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당구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임
(사)대한당구연맹에서는 2019년 9월 2일자로 언론에 배포된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맹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먼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당구 선수”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하는데, 금번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 선수 대법원 판결(2019도7672)”상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명백히 인식하시어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 아울러 각 언론사에서도 동 판결상 피의자는“당구 선수”가 아닌 일반인임을 인지하시어 정정보도 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동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선수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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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03:45: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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