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개월 공항 노숙' 앙골라 루렌도 가족 2심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 조선일보

'9개월 공항 노숙' 앙골라 루렌도 가족 2심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 조선일보

입력 2019.09.27 16:56 | 수정 2019.09.27 17:10

9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 국적 일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5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루렌도씨가 난민 심사 소송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지난 4월 25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루렌도씨가 난민 심사 소송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이들을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현재까지 루렌도씨 가족은 입국이 불허돼 항공사에 여권을 반납한 채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회부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했다.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 신청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를 결정했다. 루렌도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씨 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국 불허 결정이 난 뒤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광비자를 받고 단기간에 출국했다고 해도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회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난민 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렌도씨 가족은 지난 8월 5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기간 공항 체류로 10세 미만 아동인 루렌도씨 자녀들이 유엔 권리협약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입국 허가를 권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19-09-27 07:56:19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kvMjcvMjAxOTA5MjcwMjI0My5odG1s0gFJaHR0cDovL20uY2hvc3VuLmNvbS9uZXdzL2FydGljbGUuYW1wLmh0bWw_c25hbWU9bmV3cyZjb250aWQ9MjAxOTA5MjcwMjI0Mw?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9개월 공항 노숙' 앙골라 루렌도 가족 2심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 조선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