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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재판, 다음달 18일 시작 - 조선일보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재판, 다음달 18일 시작 - 조선일보

입력 2019.09.16 12:08

지난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절차가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받도록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로부터 2012년 9월 7일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총장상 수상내역을 기재하고, 총장 직인이 찍힌 총장상을 증빙서류로 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총장은 "조씨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여 앞둔 시점으로, 국회에서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 본인 해명을 듣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해, 물증만으로 혐의가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현재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본인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56·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6명과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홍기채(50·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등 총 14명이 정 교수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다.



2019-09-16 03:08: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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