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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내용 유출” 檢 관계자들 경찰 고발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압수수색 내용 유출” 檢 관계자들 경찰 고발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 수색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 수색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압수 수색 당일과 다음날 뉴스에서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 여기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며 “노 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까지 적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압수 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 기관 내부의 비밀”이지만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 수사기관이 조선일보 등에 수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폭로해 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압수 수색이 진행된 당일인 27일부터 TV조선 등은 검찰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일부를 보도했다. 강대환 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일역(一役)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2019-08-30 05:49:41Z
https://news.joins.com/article/235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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