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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조국 청문회 무산 시도는 국회 직무유기” - 한겨레

[속보] 청와대 “조국 청문회 무산 시도는 국회 직무유기” - 한겨레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에 청와대 비판
“소명 기회 안 주고 낙마 의도…무산시 절차대로 진행”
청와대가 30일 여야 이견 탓에 무산 위기에 놓인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해 “청문회 무산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약속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9월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해 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를 통해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9월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 안에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2~3일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 아침에는 재송부를 요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9월2~3일 이후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9월 2~3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법정 시한을 지난 것을 어렵게 합의한 이라며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여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청문회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관해 국민에게 답할 필요성이 있어 제기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후보자가 그럼에도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가져야 할 필요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 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 대통령 주치의(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 때 역할을 했다고 한 보도에 관해 검찰 쪽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2019-08-30 08:21:40Z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7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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