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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영상 소지자, 끝까지 추적해 검거" - 조선일보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영상 소지자, 끝까지 추적해 검거" - 조선일보

입력 2020.03.24 17:30 | 수정 2020.03.24 19:52

조력자, 영상 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전원 공범 간주
조주빈 현재 얼굴도 공개,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설치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지 하루만이다. 24일 오후 5시30분 현재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엔 256만여명이 동의했고, ‘가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동의 숫자가 184만명을 넘었다. 국민청원은 게시 한 달이 지나 청원 동의가 종료되면 청와대가 이후 다시 한 달쯤 뒤 답변을 내놓는데, 이번엔 청원 게시 일주일도 안 돼 신속히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보육원에서 바둑을 두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봉사단체 홈페이지
보육원에서 바둑을 두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봉사단체 홈페이지

민 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 “라며 “엄정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는 한편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25),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 연방수사국(FB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24일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24일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민 청장과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행위(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접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성 착취물 영상 소지·제작·배포·판매 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도 24시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n번방 사건의 가담자 가운데 학생들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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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8:30: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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