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에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 "이만희 공적 기관서 코로나 조사받아야 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은 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고 사비를 들여 검사를 받은 상황이라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해도 검체 기록 등에 대한 추적이 되질 않는다"며 "신천지에서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 이만희 총회장이 공적인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후에도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 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 조사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라고도 했다.
이 지사, 현장 지휘 위해 가평으로 이동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현장 지휘를 위해 이만희 총회장의 별장이 있는 가평으로 출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계속 신천지 측에 밝히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도 물러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03-02 10:48: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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