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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상명하복 벗어나라"...윤석열 겨냥? - YTN

추미애 "상명하복 벗어나라"...윤석열 겨냥?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 배치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란히 검찰개혁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내세웠던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들으신 것처럼 검찰 내에 잘 알려져 있는 문화죠. 검사 동일체원칙, 상명하복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15년 전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성배]
우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일체적 유기체로써 활동하는 조직이 검찰조직이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는 기본적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12월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도입됐던 이유가 검사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수뇌부에 의해서 검사의 처분에 지나친 영향,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가해집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이 아니라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그 규정이 개정되고 또 그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됩니다. 이 점을 들어 추미애 장관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진술하는 것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명하복뿐만 아니라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즉 상사가 일선 검사의 직무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또 상사가 일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검사가 이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인데 이 직무승계권은 남아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의 비판 요지는 충분히 수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검사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전례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라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만하기 때문에 그 비판도 새겨들을 만합니다.

[앵커]
반면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내부 소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수정]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대로 직무의 승계 부분이 이 내부소통으로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사실은 업무가 바뀌게 되면 그다음 후임자들은 그 전임자들의 수사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판단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하라. 그래야 업무의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종류의 제안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결국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벗어나라, 이런 권고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직무승계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떻게든 지켜지는 편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기소를 한 검사의 의견과 후임의 의견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상명하복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주효한 어휘는 아마도 공정한 절차적 정의를 지켜라,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절차적으로도 검찰권을 상당 부분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런 권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전후해서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02-04 00: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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