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회나 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고,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일선청에 전달했다.
공소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검은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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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05:40: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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