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이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해경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양청장 등 다른 지휘부 5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감추려 보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건 현장지휘관이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 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장 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 대표와 변호인이 잠시 법정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장훈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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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07: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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