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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황제 탄생"…野, '靑 압수수색 거부' 일제히 비판(종합) - 뉴스1

"文 황제 탄생"…野, '靑 압수수색 거부' 일제히 비판(종합)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11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노골적 수사 방해'라며 일제히 맹공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애당초 어제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다"라며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 타개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 혁명을 통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함은 물론 중도실용 정당으로서의 지속적 외연 확장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 정당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권력욕에 취해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무리한 인사 학살을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숨겨야 할 부정이 크고 넓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당당했다면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 등이 문재인 정권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와 추미애 법무무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간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힘겨루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무부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 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0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청와대 본관 서쪽 끝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려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News1 박세연 기자

sgkk@news1.kr



2020-01-11 07:44: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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