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시간42분으로 조정했던 평균 운행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업무 거부를 철회한다 해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날 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운행시간 12분 연장`을 대하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도 향후 파업의 불씨를 남기는 원인 중 하나다.
사실상 파업 예고로까지 번진 노사 간 갈등의 뿌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승무원 `승무시간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통공사 통합 전인 2017년까지 서울메트로(1~4호선) 노사합의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취업규칙에 승무원의 평균 운행시간이 4시간42분으로 규정돼 있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임금·단체협상 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다. 승무원 교대 장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평균 12분 연장`이라는 수치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나 근로조건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1-20 08:40:34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Wh0dHBzOi8vd3d3Lm1rLmNvLmtyL25ld3Mvc29jaWV0eS92aWV3LzIwMjAvMDEvNjYwODUv0gE3aHR0cHM6Ly9tLm1rLmNvLmtyL25ld3Mvc29jaWV0eS92aWV3LWFtcC8yMDIwLzAxLzY2MDg1Lw?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2분 근무` 때문에…설 직전 지하철 멈출 뻔 - 매일경제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