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라며 타다 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운행 방식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과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를 지시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과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이런 방식으로 11인승 승합차 1500여 대를 운행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8개월가량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런 운행 방식이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 파견 형식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타다 운전기사가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 5개사에서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 명을 운전에 투입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타다가 교육‧급여 관리와 출퇴근 시간‧장소 지정, 배차 미 수락 시 불이익 제공과 복장점검 등 근태관리‧업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타다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타다 측은 이날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2019-11-03 09:21: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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