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찰 결정서 공개하며
"누명 씌운건 나 아닌 문준용"
문준용 "또 짜깁기 악용 주특기
하 의원, 결정서 전체 공개해봐라"
문씨는 또 “하 의원이 저 보고 뒷북친다고 한 주장조차 허위”라며 “자꾸 잘 알아보지도 않고 큰소릴 친다”고 비판했다. 또 “그거 자꾸 반복하면 죄로 인정될 것 같은데 계속해보라”라고도 했다. “남부지검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리(2018. 6. 26)”라면서 “하 의원 측이 형사기록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은 그보다 뒤인 2019년 1월 29일”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씨의 특혜 채용 및 휴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7일 하 의원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시 수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태경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맞섰다. 또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 자료 공개에 뒷북 찬성한다. 속이 훤히 보인다”고 맞섰다. 28일에는 하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2017년 11월 검찰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서 검찰은 “보도내용 및 속기록(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기재 내용 또한 피의자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씨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씨다. 준용씨, 조국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는 말자”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2019-09-28 07:50: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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