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검찰 소환 때 포토라인에 설 듯
조 장관 아들·딸은 모두 비공개 소환 조사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씨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씨가 검찰청 ‘포토라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통보) 절차 등이 취해진 바 없다"면서 "(소환한다면) 정씨는 원칙대로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공개 소환’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자가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로,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소환 일정과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의 아들(23), 딸(28)은 최근까지 비공개 소환됐다. 다만 정씨의 경우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연세대 입시 관련 서류가 사라진 데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 아들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 수색하며 입시 관련 서류들을 요구했으나, 당시 학교 측 입시 면접위원들이 작성했던 ‘면접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에 보관돼 있어야 할 2016~2018년 1학기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규정상 입시 관련 서류는 4년간 각 학과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돼 있어, 의무 보관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연세대 면접 점수표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2017년 후기 입시에서 불합격하고, 2018년 전기 입시에서 재수(再修) 끝에 연세대에 합격했다. 두 번째 입시 때 앞서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 당시 연세대 대학원생 모집 요강에는 ‘대학 입학 후 경력만 인정한다’고 돼 있었으나, 조씨는 고3 때 서울대 인턴십 활동을 했었다. 검찰은 조씨 누나 등이 발급받은 센터 인턴증명서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거조작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씨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씨가) 동양대 컴퓨터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 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는 접근·변경·기록이 모두 보존 돼 명백하게 조작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 등 저장 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 확보 방법"이라고도 했다.
2019-09-25 09:3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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