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부회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여원)과 말 세 마리 구입대금(34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여원)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은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돈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게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 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심이 말이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지적했다.
2019-08-29 06:04:53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1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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